•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동차보험도 소비자 선택권 넓어진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1-07 21:58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차담보’ 세분화
상품다양화·보험료 절감 기대 vs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원이 10여년 만에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약관조항을 정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 6일 자차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세분화하고 면책사유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차보험 등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의 보장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보험상품은 자동차사고 인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과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피해에 대한 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나 표준약관상 상품내용이 충돌, 접촉, 폭발, 도난 등 자동차 사고의 모든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포함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규정돼 있어 꼭 필요하지 않는 보장까지 가입해야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자기피해에 대한 손해 보장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만 표준약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 개별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폭발, 도난 등을 제외하고 ‘차대차 충돌’만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자차보험료가 최대 35%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면책사유도 정비된다.

금감원은 현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무면허운전 중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상해보험에 속하는데, 상법상 상해보험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근거조항을 들었다.

또한 자동차 용도를 기준으로 면책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도 삭제된다.

면책사유도 개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 예로, A가 자신의 차량을 B에게 빌려줬다가 B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는 A와 B가 모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게 된다.

반면, 이러한 약관개정에 대해 보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약이나 약물복용의 경우 건수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환각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책범위 완화로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이 증가해 손해율이 올라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면책범위가 준다고 해서 모럴해저드 위험이 크게 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해보험 상 중과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한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럴 위험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다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의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급됐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유재훈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금융위 요직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 14대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선임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출신이 우세했던 보험개발원장 자리에 금융위원회 출신이 오르며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보험개발원이 주 업무인 요율 개발 뿐 아니라 실손24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유재훈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실손24 시스템 도입 확산을 수행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취업심사 통과…금융소비자·자본시장 등 주요 분야 두루 거친 금융 정책가유재훈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가 인정돼 취업 심사에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 2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민병덕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총력" [GA 보험판매전문회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입법 발의를 한 데에 이어 여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7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협회 역점 사업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꼽았다. 그는 주호영 의원 입법 발의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가 첫 발을 뗀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해 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야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3 흥국생명, 일시납 연금 판매·주식 호재에 보험·투자손익 개선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흥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일시납 연금 판매 확대와 주식·금 등 시장성 자산 투자 성과에 힘입어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모두 개선했다.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되면서 보험손익은 53.5% 늘었고 투자손익도 83.3% 증가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829억원보다 457억원(55.1%)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1078억원보다 723억원(67.1%) 늘었다.흥국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시납 연금 판매가 늘면서 보험료 유입이 확대돼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됐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운용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