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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실효성’ 논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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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04 22:36

일부 대형사만 해당, 중소사는 논외
업계반응 시큰둥… “현지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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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시작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시선이 모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는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으나 대상을 의료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치업자로 한정해 보험사가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들도 외국에서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대형사뿐인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환자 유치를 신사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해외에 법인이 있는 일부 대형사들로 한정될 것”이라며, “해외법인이 없는 국내 중소사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달에 입법 예고된다고 해도 의사협회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수익창출 시장으로서의 전망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의 외국인들에게 국내의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될 것이라는 발표가 난 뒤에도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이는 곧 이를 통한 수익 시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준비단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화 판매가 기본인데, 인프라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상품개발 현지 인가 등의 문제가 겹쳐 시행시기도 오래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국내에서 헬스케어를 받은 후 상해 등으로 인해 다른 보상이 필요할 경우 보상절차도 현재로선 어떻게 시행될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이 얼마나 날지 알 수 없는 시장인데, 준비해야 할 것은 너무나 산재돼 있고, 선례도 없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준비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이 일본,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지만 아직까지 현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판매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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