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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손본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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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8 23:44

자사 상품 운용규제·수수료 체계 개선
실효성 여부 주목… “소비자 신뢰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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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겼던 고율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근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자사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기존의 70%에서 50%로 낮추고,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과열경쟁으로 대형사업장에 과도한 고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중소사업장이나 개인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소지가 있고, 자사 고유계정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단순운용하면서도 최고 연 0.01%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 수준이 운영방법이 유사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변경해 영세 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금융업권별로 통일해 수수료체계 일괄조회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역마진 경쟁 해소를 위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50%로 낮추고, 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를 위해 특정사업자간 맞교환 방지와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 요구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으로 초기 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발생을 우려해 모집질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유치 급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토록하고 점검을 의무화해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대형사업장에 대한 고금리 과당경쟁 등의 불건전 영업이 해소 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혼재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효용성 의문이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통계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 은행이 26조7000억원(49.5%)으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13조2000억원(24.5%), 증권 9조9000억원(18.4%), 손해보험 4조1000억원(7.6%) 순이다.

그러나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11.0%로 전체 151만9850개 사업장 중 16만7460개에 불과해 아직까지 미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7월말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사업자와 개인가입률도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 퇴직금 손금인정한도 축소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0년에는 적립규모가 2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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