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일반보험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예금자보호대상 포함의 취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금융위는 똑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률안심사소위까지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시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에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현재 예금보호 대상인 일반 보험계약과 그 성격이 유사해 가입자간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취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생보업계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으로 변액보험 판매가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에선 예보료 추가 부담정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면 변액보험이 투자 성격이 짙다는 점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보수적인 소비자들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일선에서는 호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예금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예금자보호에 포함되는 것이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