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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가능성 높아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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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1 21:37

정무위 상정, 입법타당성은 18대 국회서 검증돼
생명보험업계 “영업에는 호재 예보료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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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최소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생명보험업계가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변액보험 판매에는 호재지만, 예보료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 심사로 넘겨졌다. 정무위 심사에 올라간 예금자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금융위원회가 변액보험 최소보장 보험금을 예금자보험 대상에 포함 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일반보험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뉴욕 주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사의 지급보장 부분은 보호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예금자보호대상 포함의 취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금융위는 똑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률안심사소위까지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시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현재 예금보호 대상인 일반 보험계약과 그 성격이 유사해 가입자간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취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따라서 법률적 이유가 아닌 재추진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내 통과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변액보험 판매가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에선 예보료 추가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될 경우 생명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추정된 예보료 부과대상은 2524억원 규모.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 예보료율은 0.15%로, 22개 생보사가 평균 부담해야 할 예보료는 연 6억5000만원 수준(특별기여금 포함시)으로 큰 부담은 없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올 초 금감원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을 개정했고, 변액연금(보장성)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의 최저금액을 계약자적립금 대비 0.1%에서 0.3%로 상향조정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한 사망률의 할인·할증범위도 5%로 제한했다. 산출기준 강화로 지난 3월 말 25조20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한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지난 2010년 371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다.

보증준비금이 늘어난 만큼 예보료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14년부터 예보료 차등화에 나서면서 개별 생보사별로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면 변액보험이 투자 성격이 짙다는 점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보수적인 소비자들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일선에서는 호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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