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으로,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금이다.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계약자 약 4만명을 대상으로 대고객 안내장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도 실시하는 등 오는 11월 30일까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고객들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NH농협생명 나동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열심히 지켜드리는 착한보험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