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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공시, 확대해도 그저 ‘참고’일뿐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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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8 08:04

개별조건 다양해 대표 유형으로 공시
사업비 등 일부요인만 보면 특정회사가
유리한 것으로 오인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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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가 변액연금 등 변액보험 비교 공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증권·은행과 달리 단순화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공시내용 수용 범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수익성뿐만 아니라 보장도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개별 선택사항과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시제도 강화 목소리가 업계 안팎으로 커짐에 따라 자칫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공시는 참고사항일 뿐 맹목적인 기준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되는 유형 이외에 각 보험사별로 상품 내용의 개별 선택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사별 비교공시가 확대됨에 따라 공시되는 일부 내용에 치우쳐 특정회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상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이번에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가 이슈화 되면서 이에 대한 보험사별 비교공시를 하게 됐지만 사업비가 적은 상품이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니라 보장 내용을 함께 봐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크다”며 “때문에 공시내용이 일종의 예시라는 안내를 공시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핵심상품 설명서를 도입해 가입의지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오인이 없도록 상품구조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자료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시 내용은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참고사항으로만 여기고, 실제 가입을 위해서는 개별사항을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공시제도 개편으로 저축성 변액보험의 납입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 위험보장비용, 펀드투입비율 및 적립금 대비 펀드운용수수료율, 최저보증비용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1·3·5년의 펀드 실제수익률과 기타 예상 펀드 수익률(0~8% 사이의 정수) 중 소비자가 선택한 수익률을 적용해 향후 20년까지 예측된 상품수익률 예시도 생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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