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어 민원이 제기 됨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기 자동차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단기 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 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지시와 함께 각 보험사들에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정도인 약 89만명이 연간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