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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추가금리 주는 ‘슈퍼리워드’ 눈길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26 22:07 최종수정 : 2012-09-26 22:48

이자를 씨티포인트로 받으면 3개월간 최대 연 6% 금리 가능
기존 카드 포인트와 합산하면 항공마일리지 전환도 가능해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이 고객의 선호에 따라 이자를 카드포인트나 금리 중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는데다가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통장인 ‘슈퍼리워드 통장’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이 통장을 씨티카드의 결제 통장으로 지정 시 카드 사용금액이 많을수록 결제통장 잔액(최대 1000만원까지)에 대해 카드포인트(씨티포인트) 또는 고금리를 제공한다. 이 통장은 이자지급방법을 포인트 지급식과 이자 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지급방법을 포인트 지급식으로 선택하면 최대 연 6%의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해도 최고 연 5%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구간은 ‘신규가입 우대금리1’, ‘신규가입 우대금리2’, 그리고 ‘슈퍼리워드금리’로 나눠져 있다. 포인트 지급식이란 전월 씨티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결정된 이 예금의 이자를 씨티 신용카드 포인트인 씨티포인트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씨티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말까지 슈퍼리워드통장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에게 웰컴포인트로 5000 ‘씨티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슈퍼리워드 통장은 파격적인 금리와 더불어 다섯 가지 간단한 수수료 면제 조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는 △급여이체 또는 평잔 평균 90만원 이상 유지 △이 예금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월 2회 이상 출금 또는 이체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해 온라인뱅킹(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월 2회 이상 이체 △이 예금 통장의 자금이체 실적이 월 3회 이상 △이 예금을 당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전월 동안 결제가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타행 ATM을 이용한 출김/이체 시 수수료 면제 △당행 ATM을 이용한 출금 및 당/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폰뱅킹(ARS),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등이다.

                 〈 카드결제금액(150만원) & 예금잔액(100만원) 기준 이자 지급 예시 〉
                                       * 최대 1년간 48만 포인트 혜택(포인트 지급식으로 매일 최종잔액 1000만원 1년 유지 및 전월
  씨티카드 결제금액 12개월 연속 200만원 이상 유지 조건 모두 충족 시 + 웰컴 포인트 5000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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