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10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도 지급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를 통해 생명보험 상품과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
또한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의 보장보험료(단, 보험기간 3년 만기 자동갱신 담보 및 일시납 담보 제외)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보험가입 2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