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것이 실제 보험사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율적인 공시이율 조정한도가 줄어들어 공시이율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증가한 까닭이다.
운용자산수익률은 투자이익을 운용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운용자산에 포함되는 7가지 항목 중 관계종속기여투자주식평가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이 내년 4월부터 미실현운용자산으로 포함된다. 결국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체계 개선으로 계약자 입장에서도 좀 더 명확한 수익률을 알 수 있는 됐다”며, “이전 산출체계는 미실현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실제보다 수익률이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운용자산수익률 상승이 주가상승이나 외부 지표로써 보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나 실상 수익이 아닌 손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보험사가 과당경쟁으로 공시이율을 높게 책정해 금리리스크 위험을 초래하고 특정시기 계약자를 유인해 공시이율 하락시 예상했던 만기보험금 감소로 소비자불만이 야기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으로 역마진 위험을 방지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시이율은 외부지표금리와 각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소비자 민원은 구조적인 저금리의 탓이지 보험사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또 이번 개선이 실질적으로 운용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보험사의 자율적인 공시이율 조정한도를 축소해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시이율 조정한도 축소로 중소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소사의 경우 대형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판매유인을 높이고 있는데, 공시이율 조정폭이 축소될 경우 중소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보험사의 자율적인 경영적 판단 규제로(공시이율이 다른)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고객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업계 내외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가 됐다”며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침해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 내용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제 등록 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운용자산수익률 중 미실현손익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시켜 확실히 실현된 이익으로 공시이율 체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운용자산수익률의 산출기준 변경은 공시이율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RBC나 경영실태평가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