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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세법개정안 변화에 따른 은퇴준비 전략 제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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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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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세법개정안 변화에 따른 은퇴준비 전략 제시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는‘은퇴와 투자’9/10월호(27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 변화에서 은퇴준비와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은퇴와 투자 9/10월호에서는 지난 달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은퇴 및 자산관리 전략으로 △연금저축 활용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즉시연금과 월지급식 펀드 △장기펀드 소득공제혜택 △비과세 재형저축 투자방안 △비과세 금융상품 재정비 △기존 장마저축 활용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연금저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납입한도도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되어 50대들에게도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요건도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늘려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근로소득분에 대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고, 과세표준이 5배 증가하여 기존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세 번째로 즉시연금에 대한 것이다. 올해 이후 가입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연금소득세(5.5%), 상속형 즉시연금에는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비과세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다. 불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장기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중국, 브라질 등의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도 대응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로 누진 과세한다. 기존 비과세 상품들도 혜택이 줄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들도 있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것이다. 올해를 끝으로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재형저축과 비교해보더라도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므로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장마저축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올해 안에 장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은 다가올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연금으로 준비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노후소득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강화된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은퇴준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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