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해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성실히 상환하기만 하면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