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자가 사고율 등이 높아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거절할 경우 일일이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하거나 기존 보험료보다 15% 정도 비싸게 보험사에 공동인수돼야 했다.
이번 공개입찰제도 도입으로 보헝가입이 거절될 경우 공동 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인수거절이 될 경우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아 그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가칭 ‘계약포스팅시스템’에 게시하면,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사가 보험료 등을 결정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