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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휴대폰 분실 재보험계약 삐걱?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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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8-27 08:55 최종수정 : 2012-08-27 10:42

베스트리, 재보험금 지급 9개월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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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의 휴대폰 분실보험 재보험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 2009년 SKT와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말레이시아 소재 베스트리(BEST RE)와 재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베스트리가 휴대폰분실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돼 받을 보험료보다 지급할 재보험금이 많아지자 재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베스트리가 한국 지역 리스크를 신규로 담보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한국시장 비즈니스에서 손을 떼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재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08년 RG보험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베스트리가 지난해 태국홍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재무건전성 악화됐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베스트리와의 재보험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베스트리 재보험금 수령 업무만 맡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통상적인 지연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베스트리가 태국 홍수로 자본이 악화돼 재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화손보 담당 임원은 “베스트리 뿐만 아니라 호주·일본지역 재해로 많은 재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베스트리만의 특별한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이 일반보험계약 중 30%에 달해 그 중요도 때문에 담당 직원을 배치한 것이지 문책성인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고위 관계자는 “특약재보험의 경우 통상 5~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며, “9개월이라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재보험 계약 상에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업무상 지연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박종수 IAIS팀장은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돼 보고된 바는 없으며, 향후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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