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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업계 합친 ‘2Track 정책’ 펼쳐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5 21:21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 서영완 과장

친서민·업계 합친 ‘2Track 정책’ 펼쳐야
“최고 이자율 인하 정책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대부업계 부작용 방지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지는 2Track 정책으로 가야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 서영완 과장은 금융당국의 현 대부업계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한다. ‘친서민·업계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부업계에 국한될 경우,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친서민 정책을 펼치라고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부업계도 예외는 아니다”며 “친서민 정책 실시는 좋은 취지지만, 대부업체들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정책기조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친서민 정책은 ‘최고 이자율 인하’다. 현재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39%다. 2007년 10월 첫 인하(49%) 이후 2010년 7월(44%), 2011년 6월(39%)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돼 대부업법 시행 시기인 2002년 10월(66%)의 1/2 수준이다. 문제는 최고 이자율 인하 정책과 더불어 불법사채로 전환하고 있는 대부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1692개다. 최고 이자율 인하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7년 10월 이후 4년간 대부업체의 수는 약 6000개 감소했다. 2007년 9월 1만8197개였던 대부업체는 1차 최고 이자율 인하 이후 약 2년간 3414개가 줄었다. 2차 이자율 인하 실시 이후에는 1399개가 추가 감소, 3차 인하 이후에는 1692개가 다시 줄었다.

반면, 저신용자(7등급 이하) 대출규모는 2007년 9월 이후 2배 이상 커졌다. 2007년 9월 이들의 대부잔액은 4조10007억원이었지만, 2011년 6월 에는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고 이자율 실시 이후 저신용자들의 대부잔액이 4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이용자 수도 2007년 9월 89만명에서 2011년 6월 247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민원 및 피해도 최고 이자율 인하 이후 폭증했다. 2010년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1만3528건이다. 2007년(3421건) 이후 민원 건수가 4배 이상 늘었다. 이 수치를 근거로 보면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 증가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최고 이자율 인하와 함께, 민원 건수가 폭증했기 때문. 서 과장는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경우, 이미지 쇄신 등을 이유로 친서민 기조의 정책만을 실시해왔다”며 “결과론적으로 악덕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대부업체 등록제 등을 골자로 시행된 대부업법이 불법을 성행하게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당국이 그간의 친서민 일색의 정책기조를 탈피해 조달금리 인하, 대부업체의 유가증권 공모행위(회사채 공모, 기업공개 등) 허용 등 친업계 정책이 병행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약 10%대로 타 업권이 3~8%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3%p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달금리 차등화는 소형 대부업자들의 영위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유가증권 공모행위에 대한 기준·해석도 애매모호하다. 대부업체의 유가증권 공모행위가 은행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해서는 금융당국내 견해마저 상이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대부업체의 유가증권 공모행위 허용을 유보 중이다.

서 과장은 “조달금리 인하, 유가증권 공모행위 허용 등은 소형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확보를 용이케 해 불법사채 전환을 방지하게 된다”며 “대출자금 확보 용이는 궁극적으로 최고 이자율 인하를 유도, 대부업체들이 소비자 금융의 길을 가도록 만들 것”이라며 친서민·업계 정책의 공조의 2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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