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출시된 동산담보대출은 KNB유형자산담보대출·KNB재고자산담보대출·KNB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오는 8일부터 지원 가능하다.
동산담보대출은 유형자산·재고자산·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 가능한 중소기업과 업력 3년 이상 개인사업자, 그리고 정밀신용등급 BB+(8)등급 이상 또는 SOHO CSS 5등급 이상 등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KNB유형자산담보대출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 감정평가액의 80%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대상 자산 취득 소요자금(부대비용 제외)의 70% 범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에 가산금리와 교육세가 함께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4년 이내로 대출상환은 균등분할상환방식(할부상환 포함)으로 상환하면 된다. KNB재고자산담보대출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취급돼 지원된다.(한도거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음)
대출한도는 담보 제공한 재고자산 감정평가액의 70% 이내로 3개년 재무제표상 원재료 평균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에 가산금리와 교육세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다.
대출상환은 일시상환방식과 균등분할상환방식(할부상환 포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KNB매출채권담보대출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취급돼 지원된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사업부장은 “이번에 출시된 동산담보대출 3종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담보를 대출물건으로 취급한다”며 “담보로 취급되는 유형자산·재고자산·매출채권은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