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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변액보험 관리감독 ‘뒷북’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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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25 22:10

감사원 뭇매에 이틀 만에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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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역시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23일 감사원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조치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약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중복가입 사전확인의무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에만 단체, 개별 실손보험 중복청구자는 약 10만8038명이나 됐으며, 그중 8만6000여명은 비례보상을 받아 보험료만 중복 납부했다. 3만8000여명은 반대로 부당한 중복 보상을 받았다. 감사원은 보험사와 우체국 등 공제(유사보험)간 중복 가입자는 20만5000명이나 되지만, 금융위가 직접 감독 권한이 없다며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과한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들은 2006년부터 투자관련 비용을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로만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간 경쟁과 특별계정 자산운용 규모 확대에 따라 절감된 투자일임보수는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투자와 관련 자산운용, 기준가격 산정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외부 위탁하고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말까지 가입자로부터 운용보수로 징수한 9033억원 중 자산운용사에는 214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취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중복보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 또한 변액보험 역시 자산운용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변액보험의 덩치가 커지면서 비용이 절감된 우연한 효과로 사전에 계약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돌려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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