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었다는 것과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는 것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위한 이의제기를 했다. 론스타는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포럼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민주통합당 김기준 국회의원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처분 및 비금융주력자 관련 결정의 위헌임을 확인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밝힘으로써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금융질서의 교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질서를 회복하고 금융산업의 공공성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