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맹점주 위한 ‘KB국민가맹점론’ 나왔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11 21:56

가맹점주 위한 ‘KB국민가맹점론’ 나왔다
KB국민카드(사장 최기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KB국민가맹점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대출대상자는 최근 3개월 내 KB국민카드 가맹점 매출금액이 있는 KB국민카드의 개인사업자인 가맹점 주이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7.5%,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와 대출 가능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출기간은 3~36개월로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영이 가능하고,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출관련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특히 디씨샵, 오~굿가맹점, 스타샵 등 KB국민카드의 혜택가맹점주에게는 대출금리의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금리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카드 가맹점 매출액이 대출취급 익월부터 3개월간 7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3개월마다 0.2%p씩 최대 1.0%p를 할인해주는 ‘금리슬라이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출은 준비서류, 담보제공,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이 KB국민카드 홈페이지(.com),전화(☎1588-2788), KB국민카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KB국민가맹점론’ 출시를 기념하여 8월 6일까지 이 상품으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취급금리의 10%를 할인(단, 할인 후 최저금리 6.8%)해 준다. 또한 행사기간 중 이 상품으로 건당 300만원 이상 대출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5월 출시한 우량 직장인 대상 ‘KB국민우량직장인론’에 이어 우량 가맹점주들이 은행의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층에 특화된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