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캐피탈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출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11 21:54

현대캐피탈은 비용부담은 낮추고 편의성은 크게 높인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국산 승용 전차종으로, 렌트료에 취?등록 비용과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료까지 모두 포함돼있다. 예를들어 그랜저 3.0 ROYAL 모델을 54개월로 렌트하면, 월 렌트료 약 109만원으로 일체의 부대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만기에 차량 매입 혹은 반납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는 것이다. 기존 렌터카 상품은 고객이 만기에 차량 매입을 원하더라도 이전등록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만기에 고객이 1만1천원만 부담하면 쉽게 차량을 매입할 수 있게 했고, 모든 이전 업무 대행뿐 아니라 명의 이전시 발생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반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중고차 시세만큼 보상해 준다. 배기량 3천CC 이하의 그랜저 가솔린 모델의 경우, 4년 이용 후 반납 시 신차가격의 44%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장기렌터카’는 LPG 차량 선택이 가능해 가솔린 대비 리터 당 절반 수준으로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운행거리의 제한도 없어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렌트료 전액을 비용처리해,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현대캐피탈이 연 2회에 걸쳐 제공하는 무상 순회점검 서비스도 유용하다. 40여 가지 항목을 점검해 결과를 통보해 주며, 각종 오일류 보충과 와이퍼 등의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준다. 이밖에도 현대캐피탈은 엔진오일 세트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 7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개인 장기렌터카는 합리적인 렌트료, 연료비 절감 혜택과 함께 만기 시 매입과 반납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상품”이라며, “그동안 법인고객 위주였던 렌터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