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대주주 형사처벌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04 21:37 최종수정 : 2012-07-05 14:53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다시 통과
후순위채 발행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주주에게 서면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저축은행의 돈을 유용하는 ‘대주주 불법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이 규제되고,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 저축銀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도입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탓에 3일 국무회의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대주주들의 불법, 편법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신용불량자인데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채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불응하는 저축은행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단순한 서면검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역시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형사처벌도 5년·5000만원 이하에서 10년·5억원 이하로 변경된다.이와 함께 감사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에 주기적인 감사 활동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 저축銀 무리한 외형확대도 규제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도 규제된다. 동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후순위채 광고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여부,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이 차단되고, 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저축은행 명칭 변경과 예금자보호한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8대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됐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는 이미 진행돼 오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후순위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도 있고 규모도 커야 하는데 현존하는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발행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 상호저축은행법령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출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 효창공원서 국가유산 야행 개최 용산구가 효창공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야간 문화콘텐츠로 풀어낸다. 현충시설과 백범김구기념관을 야간에 개방하고 공연과 체험, 해설투어 등을 선보인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효창공원 일대에서 ‘2026 용산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효창의 밤, 기억을 따라 걷다’다. 주민과 방문객이 효창공원의 역사와 야간 경관을 함께 경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행사는 1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2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청사초롱과 조명을 활용해 효창공원 일대를 야간 공간으로 연출하고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먼저 첫날에는 시민 행진과 개막식이 2 송파구, 서울 자치구 최초 지하철 치매 안전망 구축 송파구가 지하철역을 치매환자 실종 대응망으로 활용한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주요 역사에 치매환자 발견부터 보호, 가족 인계까지 이어지는 안전체계를 구축했다.서울 송파구는 지하철을 기반으로 치매환자의 실종·배회에 대응하는 ‘송파 치매 메트로케어(Metro-Care)’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치매환자 증가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보호체계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하철은 치매환자가 가족과 떨어진 뒤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치매환자가 가족과 3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돌입…추경·신청사 재검토 등 현안 점검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김길자)가 4일 제271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길자 의장과 구의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열린다.김길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정례회가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사·공공복합청사·데이터센터 등 지역 현안 제기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