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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 ‘뜨거운 감자’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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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1 07:35 최종수정 : 2012-06-12 16:03

공시 항목 늘리면서 이해도는 높여
소비자단체·영업조직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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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개별 변액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 비교 공시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8월부터는 적용된다.

◇ 공시제도 어떻게 바뀌나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공시제도이다. 개선방안은 우선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실 비교공시 초기화면에,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주요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상품 비교’ 메뉴를 신설해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률(기존 펀드 수익률)과 사업비를 포함한 실질수익률(예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초기화면에는 최저보증금액 등 7가지 핵심내용만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방침.

또한 사업비 수준 등 기타 정보들도 소비자 관점에서 단순화시켜 제공하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는 각주 등을 이용해 설명하고, 수익률이나 해지환급률 등 제공정보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보험과장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사업비·자산운용·보장내용 등에서 보험사간 경쟁 촉진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고객자산에 대한 성실한 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상품설명도 깐깐해져

현재도 모집인들은 가입권유 단계에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운용설명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각 자료의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모두 읽고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사실상 판매자의 설명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사실. 이에 개선방안은 계약자가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한 장을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일반보험 상품의 ‘핵심설명서’와 달리,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핵심적인 특징을 안내하게 된다.

또 보험상품 가입 이후 발송되는 안내 역시 기납입보험료·적립금·적립률 등 세 가지 항목이었던 것을 기납입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펀드투입금액·적립금·적립률로 세분화 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어디에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판매자의 설명의무와 해피콜(청약후 모니터링) 등 기존에 있던 소비자보호제도에도 사업비 관련 안내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개선되며, 펀드운용 수수료 관련 공시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 모집수수료 선지급률 인하 유도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이 사업비(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를 계약초기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들은 판매수수료 중 최대 90%를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25~52%), 영국(25~44%) 등에 비해 높다.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 외에 적립금 비례방식, 보험료 비례방식 등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특정방식을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선을 그었다. 단 지난 4월 발표된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조치의 정착상황 및 설계사 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금소연 “미흡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소비자단체와 생명보험사 영업일선 양쪽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의 실효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개,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포문을 연 이후 촉발된 변액연금 수익률·사업비 논쟁이 금융위의 이번 개선방안이 나오면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엇나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변액보험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은 미시적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대행은 “사업비는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모수만 변경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이라면 상품공시 업무 자체를 감독당국에 가져오거나 변액보험 공시에도 펀드와 같이 금투법을 적용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생명보험 상품 공시업무는 생명보험협회 산하 상품공시위원회에서 맡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생보사들에 불리한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법규만 지키는 수준의 형식적인 공시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펀드와 같은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투법의 적용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진태국 보험계리실장은 “상품공시위원회의 경우 지금도 금감원 부서장 1명이 참여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 공시의 틀을 규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보험업권 외에도 공시를 유관협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당장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변액보험이 이슈가 됐다고 해서 보험업권 공시만을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생보협회 임원을 위원장으로, 금감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개발원 부서장, 보험사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명, 법조계 인사, 보험학계 인사,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지나치게 공시제도 개편에만 지나치게 몰입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반소비자들은 공시 사이트를 찾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공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적정 마진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생명보험사 영업조직도 불만

보험사 영업조직 역시 대체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외국계 생보사 영업 관리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명분이라면 좀 과장해서 표현해 현재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왜 유독 보험업계에만 가장 독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GA 관계자 역시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영업조직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GA입장에서는 수수료 삭감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태국 보험계리실장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편은 원가공개가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의 문제에서 봐야 한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보기 어렵게 분산돼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 업계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생명보험협회와 개별 생보사들은 공식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있다.

                          〈 사업비 공시 방식 개선 예시 〉
                                      

                                       〈 계약건수 추이 〉
                                                                              (단위 : 만건)
(자료: 금융감독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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