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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시장행위 감독기구 2원화 제안 왜?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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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1 07:29 최종수정 : 2012-06-12 15:23

공적 민간기구로 건전성감독원-시장감독원 정립
금융학회 정책 기능 재정부로 넘기는 대안 분출
금융안정위 법제화해 유관기관협력 공식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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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카드대란과 상호저축은행 업계 부실사태에다 불완전판매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패이며 현행 감도체계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비등해 지면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새로운 단계를 넘보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마땅히 선택할 묘수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과제로 꼽힌 분야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금융학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논의와 검토 물꼬를 트기 위해 개편방향을 내놓음으로써 연말 대선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렴돼 갈지 눈길을 끌었다.

◇ 거시건전성·시장안정성 구멍 속출, 전면개편론 빌미?

지난 8일 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정책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독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독업무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등 금융정책업무가 감독정책업무를 압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이 미흡한 결과, 감독정책이 금감원으로부터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입안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입안된 감독정책이 금감원의 감독 집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한국은행과 금감원 각각이 단독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의 주체로서 역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아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개발·실행하기에는 인적자원 및 조직체계가 불비하다고 혹평했다.

더불어 감독기구가 독점적 규제와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또는 작동하지 않아 경쟁체제가 없는 점도 한계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금감원 임직원이 일선 금융업계로 진출하는 관행에 따라 유착 관계가 형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무력화시키는 등 감독기구 내부 통제 미작동에 따른 감독실패 흐름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계는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감독 축은 둘로 나누고 금융안정위 신설론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 도입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통해 시장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로 감독유관기관들 간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을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국제금융정책 업무에 추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정책 업무를 인수받아 금융정책 전반을 통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는 업무별로 구분해 해당 개별 감독기구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해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도로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감독당국에 귀속되었던 감독업무 독점을 타파하고 감독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감독기능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정책은 재정부 감독정책은 2개 기구 분담

개편 대안으로는 첫째, 감독기구로 하여금 감독의 정책 및 집행기능을 모두 보유토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신설 감독기구들(금융건전성감독원 및 금융시장감독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감독업무(건전성감독업무 또는 행위규제업무)에 관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위 및 금융위의 사무처 일부 업무를 신설 감독기구로 배치해야하며, 신설 감독기구에 금융감독 관련 법률 제$ 개정 제안권(정부 또는 국회 앞으로) 및 협의권, 규정 제·개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통합 관장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독기능을 건전성 감독기능과 행위규제기능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두 개의 감독기구에 나눠 부여하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공적 민간기구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독립된 감독기구가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안 1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주 업무로 취급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과 금융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 행위규제를 주 업무로 취급하는 금융시장감독원(가칭)으로 분리 하는 등 현행 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기구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현행 감독기구를 분리하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시적 충격 혼란 오히려 보약 삼아야”

물론 조직개편이 다소 혁신적이어서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하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충격과 혼란을 초래 하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금융안정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함으로써 감독유관기관들 간 조정,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안 2는 현행 감독기구를 분리해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은 행위규제 전담기구가 담당하고 건전성 감독기능은 중앙은행으로 귀속시키자는 대안이다. 금융안정 책무를 이미 부여받은 한은에게 추가로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인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책임을 통합함으로써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까지 맡게 되면 두 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 실패를 통화정책으로 만회하려 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 실패가 금융감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금융위는 대안 1을 선택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아가 금융안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설치함으로써 감독유관기관들에게 정책공조와 업무협력을 위한 명시적 책임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상호 견제를 통한 경쟁체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중요 의제로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감독유관기관 간에 다양한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체가 존재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상이 낮아 기능이 미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금융감독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담당하는 업무도 경제정책의 조율,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 외환시장 업무조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협의체의 목표와 조직 형태의 불일치로 소정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꼽았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 명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감독유관기관 수장들로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법제화 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금융안정위원회의 업무는 위기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내 SIFI(가칭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금융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을 감독,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및 금융건전성감독원의 건전성감독보고서(가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의 금융감독유관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감독권한의 부분적 중첩, 또는 단계적 이관을 통해 감독권한의 독점에서 연유하는 비효율과 위기발생 위험 증가 경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간 업무분담 〉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 Systemic 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유형 1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자금조달 건전성 영향 큰 금융사
              (은행지주 및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예금수취기관 및 보험사)
***유형 2 :유형 1 외의 기타 금융회사 (금융주자업자, 여전사, 대부업체 등)


                      〈감독기구 법적 형태별 장단점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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