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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이어 실손보험 ‘말썽’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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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06 23:55

보험산업 이미지 악화 대표 상품으로 부각
8·9월 갱신계약, 보험료 오르고 보장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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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이다. 지난 4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을 발표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정확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손보험이 또 다시 아킬레스 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장범위는 축소되면서도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손해보험사들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손보험의 실제 의료비 지출액의 보장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했는데, 보장 축소 직전 두 달간 가입한 60만명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이 오는 8~9월 일제히 갱신되면서 보장도 90%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당시 제도가 급하게 변경된 점을 감안해 2009년 8~9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선 보장비율 축소를 유예하는 대신 가입 이후 3년이 지나면 보장비율을 90%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 시기가 도래한 것. 반면 보험료는 오른다. 통상 3년마다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갱신과정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15%가량 인상된다. 여기다 상품별로 위험률이 높아지면 그 만큼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반영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이 집중적으로 판매된 2008년~2009년 가입자들의 갱신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20~40%에 달했다.

오는 8월 갱신물건들의 경우에는 보장축소에 따른 인하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상품의 위험률 증가와 자연적인 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 등으로 인해 보장이 10%나 축소되면서도 보험료는 오히려 오를 전망이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갱신과정에서 보험료 인상폭을 억제하겠다는 입장. 보험료 인상요인 중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실손보험의 위험률 상승에 따른 인상분의 적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 상황.

여기다 판매 당시 절판마케팅으로 판매고를 올리는 데만 집중해 보장축소 등 안내사항 전달에도 문제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7~8월 두 달간 안내장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보험료 변동사항을 안내하겠다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 이에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보장축소와 보험료 인상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하는 모습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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