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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상품 단순화 검토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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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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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상품 단순화 검토해야”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최대한 단순화 시킨 표준형상품 개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석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국장은 최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연구직원 및 출입기자 공동세미나’에서 ‘민원동향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주제 발표자로 “표준형상품이 개발되면 상품판매 시 판매자격, 설명의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국장은 이와 함께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판매방법 및 설명의무의 정도 등을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표준형상품은 보험사별 상품의 차별성을 퇴색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보험민원 증가는 상품이 어려워서”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보험민원은 4만801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상품 측면에서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잦은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실적위주 판매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품별 표준판매 절차 미준수 및 소비자의 상품 수용능력 부족을 들었다.

제도측면에선 규제완화 자율화의 진전으로 상품 내용과 설계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부분 폐지된 것과 보험사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국장은 “민원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상품 내용이 단순화 되면 판매 시 설명이 간단해 질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준형상품의 경우 판매자격과 설명의무를 단순화 시키고 비표준형상품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부 국가에선 담보의 경우 한번 정해 놓으면 변경되지 않는 표준형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준형상품 개발은 보험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갈수록 어려운 구조의 상품이 개발, 출시되는 상황에서 몇 개의 담보만을 제공하는 단순한 형태의 상품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소비자 정책 폭 넓혀야

정 부국장은 또 금융위 정책 담당자들이 소비자 보호관련 정책 개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소비자보호제도가 한계에 달해 소비자 보호나 감독규정의 변화 등은 법적인 수정이 있을 경우 시간이 많이 결리는데, 이 때문에 즉시적인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정책연구 및 규제방법 등 보험업계와 연구기관, 언론 및 감독기관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품에 따른 규제와 제3자 대면제도 등 새로운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 부국장은 “동일한 보험상품이라도 매우 다양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품의 구분을 세분화해 보다 세밀한 영업행위 규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밖에 소비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조사 및 ‘제3자 대면제도’ 활성화, ‘분쟁조정 공시·정보시스템’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집단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소비자보호강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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