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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총시즌 임박, 새술은 새부대에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21 01:32

결산월변경, 이사책임축소 등이 안건
금감원출신 줄고, 법조계 등 전문가 선호

코앞으로 다가온 증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결산월변경, 이사·감사들의 책임경감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결산월변경의 경우 삼성, 대신, 동양, 키움, SK증권, NH농협증권이 주요 항목으로 채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계열사는 물론 다른 산업과도 결산연도를 맞춰 회계상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결산법인의 일치로 투자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들의 책임축소도 동양, 키움, NH농협증권의 정관변경항목의 리스트에 올랐다.

이 안건은 현재 시행중인 개정상법에서 이사와 감사위원의 책임감경이 명문화된 사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세부조항으로 감사위원회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도 이같은 룰이 적용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책임경감의 경우 이사, 감사들이 주요 경영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게 상법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의 법취지를 반영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임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금감원 등 관출신이 줄어든 반면 법조계,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늘었다. 영입 1순위로 꼽히는 금감원 출신들이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직이나 퇴직 직후 금융권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권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기 위해서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주요 인사를 보면 동양증권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으로 부산고등법원장 출신 김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신증권은 이인형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키움증권은 이용희 전 재정경제부 OECD대표부 공사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이사, 감사의 경우 관일변도에서 법조계, 교수, 전직임원 등으로 다변화가 된 것 특징”이라며 “전문가 영입에 따른 경영건전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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