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당국과 업계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까지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같은 규모의 금액을 기부하고,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ㆍ취약계층의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적용 상품은 월납 방식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보험이며, 기부 기간은 3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기부 약정을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회계연도(2011.4~2012.3)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받게 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사회공헌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부제도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3월 이후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해 두어 번의 모임을 가졌을 뿐, 그 이후로는 관련 회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료의 1%나 1000원 정도를 내는 것은 보험료 책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가입자가 보험료 외에 일정 금액을 내는 약정 특약으로 만들기로 한 데까지 결정했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련 특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눈에 띄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도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받는 종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보험이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는 이미 기부보험이 있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반짝 실적을 기록할 뿐, 평소 가입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