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사 경영권을 통째 매각하되 △최소 입찰 규모로 지분율 30% 이상이어야 하는 대신에 △예보 지분이 줄어들면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설사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경영권 매각 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 뼈대를 이룬다.
◇ 개정 상법 투자유인 효과 + 시장상황 등 낙관적 기대감 물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시행된 새로운 상법이 우리금융지주 투자 매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 경영실적이 좋은데다 금융시장 여건 또한 이 번 큰 딜을 충분히 받아낼 만큼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패했던 매각 방안을 거의 그대로 다시 내놓은 까닭은 이들 낙관적인 인식에 기댄 바 큰 셈이다.
공자위는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신주 인수를 비롯한 현금 지급 방식 말고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금융 인수 투자 유인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시행된 상법은 액면가가 기재돼 있지 않은 주식 발행을 허용했다. 여기다 특정주주가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들 조항이 우리금융 매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특혜매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달리 김석동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의 펀더멘틀과 시장여건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흠씬 강조했다. 매각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리금융의 건전성 비즈니스적 측면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시장, 마켓이 깊고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우리금융을 풀어놓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받을 만큼 커졌다고 신뢰한다”고도 했고 “우리금융을 용해할 만한 시장이라고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 논쟁 여지 불식시킬 근거 불확실 혼란 불가피할 듯
김석동 위원장의 낙관적 시각은 매우 추상적이다. 금융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지만 M&A를 반드시 담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국내외 금융주력자가 인수하든 PEF가 인수하든 자체 자금조달 여력이 높은 곳이 유효경쟁을 이루지 않으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장 여건은 부차적 요인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이 말고도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개정 상법이 M&A를 추진하는 투자자가 운신할 폭을 크게 넓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면 김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추가 대형화하는 경우 역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현대증권 구경희 애널리스트는 “최근 항간에 떠도는 KB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을 가정했을때, 대형화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형화하는 경우 큰 외형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확실한 1등(외형)이 나올 경우 시장경쟁이 약해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대형 은행은 시장 리스크를 피해갈 방법이 없고 합병 전 양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합병 후에는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직간의 융합이 잘 안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으며 대규모 잉여 인력문제와 점포 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 역시 KB금융과의 통합모델과 흡사한 단점을 노출할 개연성이 짙다.
이와 달리 산은금융지주나 기업은행이 우리금융 인수에 나서는 일도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킬 공산이 크다.
결국 그래서 PEF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데 공자위와 정부는 이마저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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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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