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증권사들은 거래급감으로 세수효과가 떨어지고 외국인 이탈로 증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담TF팀도 구성,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도 조사에 나섰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규모에 따라 15%, 28%, 31%,36%, 39.6% 종합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주식의 장기보유시 그 비율을 10, 20%로 낮추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독일은 이보다 더 타이트하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Half-income system(지분율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본이득 중 50% 과세, 나머지 50%는 비과세)이 적용되며,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유력한 시행방식은 일본식 모델로 분리과세가 중심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사이의 순손실, 순이익을 상쇄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구조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발표, 주식양도차익과세 시행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증시의 2011년말 시가총액은 약 1조달러로 세계 16위, 거래대금은 약2조달러로 세계 8위다. 이같은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은 미흡하다. 거래회전율은 세계 3위로 단기투자성향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특히 단기투자에 치중하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높다. 이에 따라 주식차익과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수요기반도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세수증대효과 미흡, 유동성 급감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려면 이중과세문제로 증권관련 거래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춰야 하는데, 그 부담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하며 애초에 기대한 세수증대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