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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IPO ‘병주고 약주고’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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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8 22:43

10% 의무보유 등 개정안 시행 이전도 흥행부진
컨플라이언스 강화, 기관참여부족으로 미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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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개점휴업에 빠진 외국기업 IPO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고섬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식은데다 외국기업개정안시행 이후 주관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거의 없어 외국기업IPO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외국기업IPO를 다시 추진하고는 있지만 경영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쌓여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국투자증권은 호주의 패스트패션 의류업체 FFB(Fast Future Brands)의 주관사를 맡았다.

호주기업으론 처음으로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상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일본기업인 ‘액시즈홀딩스(AXES Holdings)’를 지난 2월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데 이어 최근엔 상장통과한 SBI청약에도 나섰다.

하지만 올해 첫 뚜껑을 연 SBI모기지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불과 1.81대 1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이다. 이들 IPO는 해외기업 상장개선안이 시행 이전이다. 지난 3월부터 증권사들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선안이 시행되며 안그래도 부진한 IPO에 찬물을 껴얹을 전망이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주관사의 책임강화다. 과거 상장신청 전의 경우 회계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신뢰, 상장 후에는 사후관리와 관련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이 미흡했다. 때문에 공모주식 10% 투자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늘렸다.

또 회계, 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 및 Comfort Letter (사실확인서)제출,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 수행 및 기업분석보고서 제출(반기 1회) 등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업계에서는 안으론 규제는 강화하면서 밖으론 외국기업 IPO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고섬처리를 계속 연기하며 거래소가 신뢰를 잃은 탓도 있다”라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증권사의 의무만 강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다. 다른 관계자도 “지분의무보유 등 규제로 이익은 그대로인 반면, 책임이 커졌다”며 “현행대로 IB부서가 주관하더라도 컨플라인스팀에서 받아주지 않아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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