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평균적으로 약 7% 낮춘 수수료를 공시한 반면, 2010년에 최고 수수료를 부과한 사업자는 2011년에도 대체로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DB와 DC 형, 소?중?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단순 평균을 계산했을 때 2010년 대비 2011년 수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최고수수료와 최저수수료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퇴직연금 도입 이후 1년, 2년, 10년(10년의 경우 누적 값)기간별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기업) 규모는 소, 중, 대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각 기준 별 자산규모 상위 20개 사업자를 선정, 이들이 금융당국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라 작성한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2010년과 2011년의 수수료 수준을 조사, 비교 하였다.
이 회사 정승혜 수석 컨설턴트는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DC형을 도입한 대형사업장에서 향후10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누적 최소수수료와 최대수수료는 각각 8억 7,000만원과 23억 900만원으로, 그 금액 차이는 약14억 3,900만원(2.65배)였다. 2011년 조사 결과 최소수수료는 7억 5,4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최대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 차이가 15억 5,500만원(3.06배)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기준으로 DB형 최대수수료와 최소수수료의 금액 차이는 11억 8,400만원에서 11억 7,200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배율은 2.36배에서 2.55배로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최대수수료 감소폭보다 최소수수료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타워스 왓슨 코리아는 이러한 현상이 퇴직연금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간 수수료 경쟁 또한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타워스 왓슨은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퇴직연금 수수료의 경우 각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실제 사업장 단위에서의 도입 규모 및 상품 선정 등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2010년 대비 2011년 공시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낮아진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및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등의 장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사업자들간의 과다 경쟁에서 비롯된 지나친 수수료 인하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자간의 수수료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수준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비교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