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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상품 검증 수수료체계 변경 ‘논란’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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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1 17:12 최종수정 : 2012-04-02 11:04

분담금 외에 건당 수수료 징수
회사 규모따라 천차만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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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이달부터 분담금 외에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적정성 검증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인데, 수수료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검증 비용을 1건당 수수료로 책정해 징수한다. 이는 지난해 1월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개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외에 보험계리법인을 통한 상품검증 작업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 검증을 경쟁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보험개발원의 상품 검증수수료는 같은 상품이라도 해당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규모나 기존의 상품검증 횟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형 A사의 연금보험상품의 검증이 건당 500만원이라면, 소형사인 B사의 연금보험 상품 검증은 건당 3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처럼 편차가 큰 이유는 과거 MS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예산을 분담하는 관행을 상품검증에까지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즉 보험개발원 예산 분담금으로 연간 20억원을 부담하는 대형사가 연간 400건의 상품 검증을 의뢰해왔다면 1건당 검증수수료가 500만원이 된다. 반면, 연간 2억원을 부담하는 회사가 200건의 상품 검증을 의뢰해왔다면 건당 검증 수수료는 100만원이 되는 식. 이런 방식으로 예년의 상품의뢰 건수를 참조해 회사별로 몇 건까지는 정액으로, 그 이상은 1건당 수수료를 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다 보니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도 수수료차이가 최대 10여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덤터기와 덤핑

그렇다면 보험사의 규모가 보험계리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보험계리업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상품 검증 업무의 경우에는 상품 자체에 들어간 통계의 수나 신뢰도 등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규모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검증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보험사들은 불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상품 검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대형사냐 중소형사냐에 따라 10배이상 차이가 난다”며, “공정위에 제소라도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서 업계에 연착륙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로 책정하면 중소사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 검증 수수료는 보험개발원과 해당 보험사 간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많거나 적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계리시장 독점 유지 꼼수 지적도

한편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보험개발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 검증을 경쟁화시키겠다는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검증 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면 가장 먼저 외부 계리업체로 튀어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은 가격에 민감한 외국계나 소형사들”이라며, “지금의 검증 수수료 체계는 중소사들에게 덤핑수준으로 깎아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은 시장독점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원이 이를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덤핑수수료에 대한 비난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계리법인들도 역량을 키워 보험사들이 상품 검증을 맡길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변경 첫해라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에서 자연스레 수수료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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