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상품은 전세입주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비롯해,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신용보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대상자 생계자금지원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보증상품, 각종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공탁보증보험이다.
서울보증보험 김병기 사장은 “이번 보험요율 인하로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주거 안정 비용 부담을 덜고 신용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 1월 신설된 중기·서민지원부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중소기업 및 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