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윈도우드레싱관련 적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나 이를 밝히면 교묘하게 이 잣대를 피해갈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다른 부문에서도 이제껏 시장감시기준을 밝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윈도우드레싱에 대한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윈도우드레싱을 시세조정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행위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발생한 것으로 다른 투자자가 오인해서 매매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윈도우드레싱을 체크하지 않느냐”라며 “대부분의 종가 또는 오후장 매매자를 범죄자로 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