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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정 ’논란’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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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25 18:00

객관적 감시기준 미공개, 개연성 부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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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관행인 윈도우드레싱에 대해 거래소가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으며,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지만 윈도우드레싱관련 적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나 이를 밝히면 교묘하게 이 잣대를 피해갈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다른 부문에서도 이제껏 시장감시기준을 밝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윈도우드레싱에 대한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윈도우드레싱을 시세조정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행위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발생한 것으로 다른 투자자가 오인해서 매매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윈도우드레싱을 체크하지 않느냐”라며 “대부분의 종가 또는 오후장 매매자를 범죄자로 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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