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모집인에 고지수령권 부여해야”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04 17:35

현행법상 고지의무 위반해도 책임없어
설계사·대리점의 부정행위 억제 개입 유도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4일 ‘영국의 보험모집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맺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개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기서 중개대리점이란 계약체결권이 있는 체약대리점과 달리 계약체결권과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 모두 가지지 못하는 대리점을 말하는데, 대부분 생명보험 대리점이 여기에 속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이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료와 고지수령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규정은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 억제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모집인이 상기 설명의무를 준수할 유인이 적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관련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의 부정행위를 방관할 수 있다”며, “특히 계약자보다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제 및 감시하기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안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사를 대리하는 한, 고지사항의 수령만큼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을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해 해당 모집인의 부실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영국 현행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보험계약자는 제대로 고지했으나,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수당 등을 위하여 동 고지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 또는 가혹하지 않은가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보험모집 시 계약3권(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존부에 대한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한의사가 '셀프 진료'부터 '유령 환자' 행세까지…자동차보험 악용 심각 [경상환자 8주룰 도입 초읽기] # 지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의사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처남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의 처남인 B씨는 A씨 가족이 실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없으나,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줬다. A씨는 허위 진료기록서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사에 덜미가 잡힌 한의사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한의사 C씨는 본인 한의원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 떨어진 지인 한의원에 내원해 4주 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사고는 종결된 지 1년이 지난 후 보험사 유관 부서 정밀 기획 점검으로 적발 2 미래에셋생명, 기본자본 K-ICS 104%…ALM 매칭률 100% 관리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문턱 위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갖춘 자본 건전성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액 증가에도 기본자본비율을 100%대로 유지했다.금리 상승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며 기본자본이 감소한 가운데 해지위험액까지 늘었지만, 1조7000억원대의 이익잉여금이 자본구조를 지탱했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1분기 말 기본자본비율은 104.3%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114.3%보다 10.0%포인트(p), 전년 동기 1 3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해상보험 경쟁력 기반 ‘수익 다변화ʼ [손보사 일반보험 전략 (3)] 장기보험 시장 경쟁 심화와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보험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기업보험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 기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편집자 주>이석현 현대해상 대표가 해상·기술보험 경쟁력을 앞세워 기업보험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손익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편과 언더라이팅 고도화로 일반보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사이버보험 등 신사업과 아시아 재보험 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업계 전반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