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횟수를 보면 대우증권,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이 8회로 가장 높았다. 기관경고의 내용을 보면 △동양증권증권: 고객예탁금 횡령, 타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하나대투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 △SK증권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교보증권 불공정거래주문 수탁금지위반 등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문책의 내용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보고 미이행, 계좌개설 신청서 부당폐기 사유 등이 차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대형사인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2명의 임직원들이 문책을 받아, 다른 중소형 증권사보다 수십 배가 넘어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재사유도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은 불법행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문책인원으로 보면 많으나 횟수로 보면 가장 적다”며 “앞으로 윤리경영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근 주요 증권사 제재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연맹)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