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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지연인출제 도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05 22:17

카드론 대출 300만원 넘을 땐 2시간 이후 입금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10분 지나야 인출 가능

금융위, 카드론 지연인출제 도입
이르면 4월부터 은행 고객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입금된 뒤 10분이 지나야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승인이 안내된 뒤 두 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이뤄진다.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지금보다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 주도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계좌개설→자금이체→자금인출’로 이어지는 범죄 진행단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4월부터 ‘지연인출제’ 시행 예고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합동으로 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300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입금 10분 뒤부터 인출을 허용하는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이체거래의 대부분이 이 금액 미만인 데 비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할 때는 대부분 300만원을 넘긴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연출금에 따른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에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10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한 뒤 “전체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론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신청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승인 두 시간 뒤에 신청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대출을 취소하거나 카드사가 대출 신청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TF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2%가 두 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ARS를 통한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야간시장 상인 등 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과거 카드론은 거래실적 등을 확인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할 계획이다.

◇ 공인인증서 지정 단말기 3대서만 재발급 가능

이와함께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몇 가지 개인정보만으로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 단말기 외에 재발급 단말기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대면확인 또는 본인확인 수단(전화인증, 휴대폰 인증 중 1가지와 OTP, 금융IC카드) 중 2가지 방법을 적용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도 지정된 단말기(발급·재발급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지정 단말기 외의 제3의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체과정에서 추가 인증방법(휴대폰, OTP 등)을 적용해야 하며 1회 추가 인증을 받은 단말기에서는 사용자 불편 감소를 위해 추후 재인증이 면제된다.

TF는 또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경과를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 차단 또는 정상번호을 송출하도록 했으며 불법정보 유통사이트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도 설치된다. 수도권부터 전담수사팀을 운영한 뒤 지방 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3월 중에는 모든 수사 기능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대책안은 피해자·학계·언론·금융권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월 27일 주최한 토론회 등을 거쳐 대책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수단이다.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 이후의 소강상태를 거쳐

2011년 중 총 8244건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이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2789건(51.1% 증가), 465억원(83.9% 증가) 늘어났으며,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카드론 인출지연제 도입’ 고객 불편 우려도

한편 카드사는 이번 카드론 인출지연제 조치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주로 고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카드론의 강점이 사라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와 달리 상환기간이 길어 급전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해왔으며 현금서비스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와 함께 책정돼 이용한도가 적을 수 있고 40일 내 상환해야 한다는 옵션이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카드론 지연 인출제도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시장의 전망과 달리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카드론 이용 고객과 저축은행 소액대출 고객과는 신용등급이 달라 카드론 지연 대출로 인해 풍선효과가 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유형별 발생 통계 (건수 및 피해액, 금감원·경찰·금융기관 추산) 〉
                                                                                   (단위 : 건, 억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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