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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금융사 지배구조 규율한계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29 21:37

금융사 지배구조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硏, “업권·각사별 특성 반영 없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합해 규율함에 따라 금융권역·개별회사 간 지배구조 차이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2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가 비록 예금자·계약자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나,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아닌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해 이미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산 2조원 이상의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적용대상인데, 각 업권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통합법 체계는 장기적인 사업모형과 부채평가의 어려움으로 보험회계 및 계리적 전문성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적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경영진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

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 주식취득에 의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과 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미등기 임원이라도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임원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상근임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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