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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실심사의혹 부메랑되나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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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3 22:17

법원 투자자피해인정 관련 소송에도 영향
회계법인 등 자료로 평가한 책임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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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발행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채권발행부실심사를 인정, 증권사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이 부실심사를 이유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지난해 6월 성원건설 회사채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구한 배상금액 2억7000만원 가운데 60%인 1억6000만원을 키움증권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주관사인 증권사가 발행사의 부실징후 설명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상당부분을 주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무보증 전환사채(CB) 36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이 주관사를 맡았다. 3개월 뒤 이 회사는 임금체불에 따른 노조파업 등으로 회사경영이 악화됐으며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투자손실을 입자 발행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임금체불같은 부실징후를 투자자에게 알리지않았다고 자신의 투자액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해운의 부실심사의혹을 받는 현대증권도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됐다. 일반투자자 130여명은 대한해운이 발행한 채권의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약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를 맡아 공모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 약2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 이를 사전에 밝히거나 그 징후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부실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발행당시 타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 다르게 기업전망을 긍정적으로 기재했고,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IPO가 아닌 단순한 중개자로서 채권발행의 경우 종합적인 기업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는 신용평가사, 회계법인의 데이터”라며 “이를 기초로 기업을 평가했을 뿐인데, 그 책임을 증권사가 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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