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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무분별한 조합원 대출 ‘제동’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11-16 21:45

금융위, 상호금융사 동일인대출 규제도 확대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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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협동조합의 무분별한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정해지고,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 기준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적립율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년만에 경영실태평가제도 손질에도 착수했다.

◇ 신협간 조합원 교차대출 규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사의 동일인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기준 한도내로 제한된다.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에 공포되면 3개월 후인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농ㆍ수ㆍ신협ㆍ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최대 5억원) 중 큰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많은 일부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가능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사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3개월 미만 연체에 대해서 정상여신으로 분류했으나 1개월 미만 연체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한다. 요주의 여신은 3~6개월 미만 연체에서 1~3개월 미만 연체로 강화되고 고정이하 여신(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여신의 경우 0.5%에서 1%로 올리고 요주의 여신 적립률은 기존의 1%에서 10%로 강화했다. 다만 이런 기준은 2년간 유예하고 나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해 상호금융사의 충격을 줄여주기로 했다.

◇ 10년만에 상호금융사 경영실태 평가기준 정비

금융당국은 또 10년 만에 상호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 정비에 나섰다. 최근 금감원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중앙회 실무진과 이를 위한 회의를 시작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기준을 손질하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수금과 가계대출은 2009년1월 예탁금의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급증 추세다.

상호금융회사의 예수금과 가계대출은 2009부터 2010년까지 2년 사이에 각각 29%(57조원)와 31%(36조원) 늘어 은행의 증가율을 넘어섰다. 6월말 대책 발표 후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상호금융사에서의 가계대출은 7~8월 두 달간 3조원이 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대출 전체(10조3000억원) 증가분의 30%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배준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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