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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타은행 수수료까지 면제 통장 눈길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31 17:53

한 달 두 번 씨티ATM 쓰면 다른 은행ATM도 무료
급여계좌로 쓸 땐 최대 연 4.0% 고금리혜택까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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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은행장 하영구)이 다른 은행 ATM기를 쓸 때 생기는 수수료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주고 이 은행과 과정에서 온라인뱅킹, 자기앞 수표발행, 통장 재발행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물어야 했던 모든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주는 통장을 출시해 눈길을 잡아끈다.

게다가 이 통장을 급여 이체 계좌로 쓰면 고금리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씨티은행은 `참 좋은 수수료 제로 통장`이라고 이름짓고 31일 출시 사실을 알렸다.

이 통장에 들고 나면 이 은행 ATM기 월 2회 사용 등 여섯 가지 간단한 수수료 면제조건 중 단 한가지만 만족시켜도 폭넓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제 혜택 대상은 △씨티은행 ATM 출금 및 이체 수수료 △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폰뱅킹(ARS),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창구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여기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받거나, 평균잔액을 90만원 이상 유지하면 매일 최종잔액 중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건을 충족하고 210만원을 예치했을 때에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 150만원에 대해서는 연 4.0%,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객님들의 은행 수수료 부담을 손쉽게 덜어 드리기 위해 전국 모든 은행의 ATM 수수료를 타행 대비 매우 간단한 조건으로 면제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지점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실명의 개인 고객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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