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자료를 통해 보험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특약의 이름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되고,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약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도 덧붙였다. 우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특약과 중고부품사용 특약,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을 소개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대리인이 없는 계약자가 미리 친족 등을 보험금 대리청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자동차사고로 계약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다고 해도 보험금이 청구돼 소비자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