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만 가능했지만 마이너스통장으로 넓히면 소비자 혜택은 더욱 폭 넓어지지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특히 마이너스통장방식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잡았다.
최근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월세(속칭 반전세) 이용객들의 월세 납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길을 텄다.
여기다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어들고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까지 갖췄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달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자동상환이 가능토록 한 점도 이채롭다.
아울러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 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대출금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방식 확대 및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상환, 소득공제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과 일부 월세(반전세)까지 단일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다.
비자발적 실업 또는 상해로 장기 입원 때는 최고 600만원까지 이자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성에 이번 확장팩을 추가함으로써 파격성은 더욱 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