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 무한 확대방안’과 ‘무보험 자동차 감소를 통한 권익 증진방안’,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를 무한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요율 차등적용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 △사망 또는 중대교통법위반 이외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더라도 무한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면 기소되지 않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보험차량 감소방안을 발표한 홍익대학교 이경주 교수는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엄정 집행해 자동차보유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보험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박사는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에 즉각 통지하고 △교통사고 통합DB를 구축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당사자로 하여금 현장사진을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일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