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참조순보험요율을 기존 80세에서 10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개발원 안을 수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도 해외여행보험(여행기간 1주일, 입원비 200만원 기준)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료에 20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행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보험요율이 80세까지만 산출돼 81세 이상의 고령자는 여행중 사망, 사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