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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기 전 납입유예제도 고려해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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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9 21:22

해약환급금 적어 손해 보는 경우 많아
“지나치게 장기간 유예하면 실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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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제적인 곤란이 닥치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원금에 못 미쳐 손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그때의 연령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

보험료를 2개월 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이후 2년까지 계약 부활이 가능하지만 부활시에는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2년 간의 실효기간 동안 보험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 기간에 발생한 질병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할 수도 있다.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제적 곤란을 겪더라도, 보험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나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납입유예 가능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이를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미루는 식이다. 따라서 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늘어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했다면, 보험료 납입 종료는 1년 더 늦춰지는 것.

특히 납입유예 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저축성보험계정에 있는 돈으로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인데, 유예기간이 길어져 적립금이 모두 차감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위 사례의 박씨가 바로 이런 경우다.

보험료를 불입한 기간이 길다면 그 만큼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하지만 불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납입유예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자칫 몇 달 만에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저축성보험료가 적고 보장성보험료가 많은 상품의 경우에는 2~3년을 납입해도 적립금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몇 달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최근 나오는 보험상품들의 경우 납입유예 기능이 포함돼 있다. 우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보통 2년)을 넘기면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유예기능이 포함된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가 계속 인출되고 해약환급금이 모두 소진되면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체가 해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감액제도이고, 감액완납제도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로 모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 즉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이미 낸 보험료가 50만원인 경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 역시 보험료 납입 초기에 사업비(영업채널 수수료 등)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 보험사나 보험상품에 따라 계약자 측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의 편차도 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약관대출로 보험료낸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라는 것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약관대출을 통해 해당 계약의 약관대출 가능금액 한도(해약환급금의 70~90%) 내에서 매달 보험료를 자동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약관대출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해지될뿐더러, 통상 6~7%의 약관 대출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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