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담합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진신고 한 교보생명은 이번 조사에서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삼성생명은 2순위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1순위인 교보생명은 현행법인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고 2순위인 삼성생명은 과징금을 50% 감면 받아 총 2249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그동안 생명보험업계에 부과한 공정위의 과징금 중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로 인해 감면율이 61.56%에 달한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동양생명 24억원 △AIA생명 2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ING생명 17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1억원 △KDB생명 9억원이다.
이밖에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가 적발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담합 행위의 주축이 된 6곳 중 교보, 삼성생명 등 두 회사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대폭 면제 받아 논란이다. 이에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자진신고감면 제도로 큰 폭으로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융감독기관을 무시한 채 옥상옥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