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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호 화재, 보험사 피해 크지 않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07 20:59

보험금액 100억원, 선체 훼손 규모 미미
국내보험사 인수금액 총 30억원 수준 불과

4166톤급 여객선 설봉호 화재로 인한 보험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제주간 여객선인 설봉호는 화재로 배의 일부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보험가입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7일 해운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시 발생한 선체가 반소된 동양고속페리의 쾌속 여객선 설봉호는 현대해상과 해운조합에 총 100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선박보험에 가입됐다. 인수 비중은 현대해상이 72%, 해운조합이 28%인데, 배가 침몰 등의 사고로 전손이 발생할 경우 현대해상은 72억원 해운조합은 28억원을 물어주는 식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설봉호 선박보험의 경우 30%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국내외 재보험사에 출재해 전손이 발생한다고 해도 현대해상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20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번 화재사고는 일부 선체만 훼손하는 정도의 분손이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봉호 화재사고는 선체 일부만이 훼손돼,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현대해상은 설봉호가 예인된 광양항에 직원을 보내 손해 규모를 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설봉호 선박보험을 수재한 코리안리의 피해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코리안리의 설봉호 선박보험 인수비중은 현대해상 출재 물건의 14%, 전체 보험금액의 10% 정도로 최대 1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봉호는 지난 6일 오전 1시 15분경 전남 여수시 상백도 북동쪽 13km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이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30명이 타고 있었던 데다, 승객들 대부분이 잠든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지만, 여수해경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승객들의 침착한 협조로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설봉호는 국내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초호화 유람선으로 1998년 대우조선에 의해 건조됐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2001년 1월 현대아산에 용선돼 ‘현대 설봉호’란 이름으로 속초와 북한 고성항을 오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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