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등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집합연수과정을 수시로 개설 운영할 방침이다.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불완전판매 근절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모든 모집종사자에 대해 주기적인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외부 영업활동이 많은 모집종사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사이버연수 위주로 보수교육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법규개정 취지에 따라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